‘뼈도둑’ 골다공증 환자, 치료제 급여 기간 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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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현행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급여는 1년까지만 인정됐다. 하지만,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어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해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 것이다.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주어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골대사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가 골밀도를 나타내는 T-값(T-score)-2.5에 도달한 이후에도 치료를 지속할 경우, 골절발생감소는 물론 1인당 2,900만원 가량의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이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지난 2011년 국내 출시된 JW중외제약의 '페린젝트'는 다른 철분주사제와 달리 한번에 최대 1000mg의 철분을 투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일주일에 2~3회 병원을 찾아 저용량의 철분주사를 수차례 치료를 받아야 했던 중증 철결핍증 환자들도 한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투여시간이 15분으로 짧은 것이 장점이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3,000명으로 추정하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6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5만원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