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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윤석열 복지부’, 빈곤층 의료비 10배 이상 올린다 ... 의료급여 정률제 개정안 입법예고

현대건강신문 2025. 6. 5. 15:55
 
 

5일 오전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잔존 윤석열 복지부’, 빈곤층 의료비 10배 이상 올린다

복지부, 오늘(5일) 의료급여 정률제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장애인 많아 ‘과잉의료 낙인’은 어불성설

보건의료단체연합 “약자에게 거짓 오명 씌우고 모욕”

참여연대 “내란 청산 자임한 이재명 정부, 개악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을 막겠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해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 시 현재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인 정액제를, 4~8%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정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 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 잔존 ‘내란’ 세력이 결국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입법예고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빈곤 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하듯, 이번 개정안은 빈곤층의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으로,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고 복합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밝힌 은희주 홈리스야학 학생회장은 “가벼운 감기야 그렇다 쳐도, 큰 병이 생기면 큰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비급여 항목의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며 “비급여를 내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생계를 위해 빚을 지거나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수급자와 싸울 게 아니라, 수급자가 겪는 어려움과 싸워줘야 한다”며 “왜 아픈지를 더 물어봐도 모자랄 판에, 수급자를 더 아프게 만들고 싶어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제도의 공백으로 생긴 결과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공급자의 동기나 행위 요인에 대한 대책도 없이 본인부담 체계만 바꾸겠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하며, 수급자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참여연대도 5일 성명을 발표하며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건데, 왜 병원에 자주 가냐고 탓하며 이용을 막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문제는 수급자가 아니라, 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주치의 기반의 관리 체계를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수급자의 존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이번 정률제 개악에 강력히 반대하며, 내란 청산을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이 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