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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사후평가 제대로 안돼, 자료 요구 제약사 협조해야” ... 강중구 심평원 원장

현대건강신문 2024. 2. 7. 10:23
 
 

  • 강중구 심평원장, 신년 간담회서 조직 개편 취지 밝혀
  • “수년 전부터 진행되는 고가 치료제 사후 평가 제대로 안돼”
  • “약제성과평가실 신설, 장기 추적해 약효 없으면 퇴출돼야”
  • “필수의료 수가 개편 발표, 어떤 방식으로 수가 올릴지 고민 필요”

 

“일년 365번 이상 외래 2천명 넘어, 어떤 치료하는지 분석 중”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강중구 원장이 신약 등재가 늦다는 지적에, 제약사들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6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약의 약제 평가를 더욱 정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에서 신약의 효과 평가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약이) 시판된 이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득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약사가 임상 자료를) 제출해, 심평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심평원은 사후 관리 데이터 수집과 평가팀을 신설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이뤄진 심평원 조직 개편에는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약제성과평가실’이 신설됐다. 이번에 신설된 약제성과평가실은 △고가의약품의 대상 정의 △성과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항암제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후 평가에 치중해 왔는데, 사후평가가 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격과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좋은 약을 잘 공급하는 게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추적해 그렇지 않은 것들은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약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약제수가 적다는 지적에 ‘제약사의 불성실’이라고 맞대응 했다.

그는 “의료진이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응증(indication)이 정확해야 한다”며 “(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중단할 기준도 있어야 논란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약이 한두 푼도 아니고 허가를 받으려면 (심평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내줘야 하고 그건 의무”라며 “(등재기간을) 150일 내로 줄이려고 하는데, 제약사가 협조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서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대한 의견을 밝힌 강 원장은 “수가 관련된 것은 공공정책수가실에서 담당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수가 전면 개편을 말했는데, 일률적으로 (수가를) 올릴지, 필요한 부분만 올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는 1년 외래이용 횟수가 365번이 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90%까지 인상되는 등 ‘과다의료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과다의료이용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강 원장은 “과다의료이용을 횟수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며 “지난해 후반기부터 (1년 외래 이용이) 365일 이상인 (환자) 데이터를 뽑으니, 2천여 명이었는데, 이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과다의료이용에 신장투석 환자는 빼야 한다고 말하며 “(신장투석 환자는) 일주일 3회 이상 (1년) 150번 정도 (병원에) 가고 관련 질환이 있어 더 갈 수 있다”며 “그런 질병이 없는 사람이 150~200번 가는 것도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