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건소·보건지소로 초고령사회 건강관리 한계” ...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김동현 소장


“기존 보건소·보건지소로 초고령사회 건강관리 한계”
[인터뷰]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김동현 소장
“현 시군구 보건소·보건지소 조직으로 건강 돌봄 한계”
“보건소·보건지소 전환해 소생활권별 건강돌봄센터로 통합 운영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현재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소·보건지소를, 보건의료 서비스가 강화된 건강돌봄센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인 인구 비율은 2022년 17.4%에서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 2040년 40% 수준으로 급증하고 이들을 병의원에서 급성기 치료만 감당하기에는 의료비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대비해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지역돌봄법)’을 기반으로 치료와 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혜경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 이사장과 김동현 연구소 소장은 지난 19일 서울역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법으로는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법에 보건의료 전담부서인 보건소의 역할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현재 시군구 차원에서 운영되는 보건소·보건지소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수원시 보건소장 출신인 김혜경 이사장은 “통합돌봄을 위한 건강관리, 예방서비스 제공, 의료와 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전담할 보건소 내 조직과 인력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소생활권역별 건강돌봄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이 말하는 소생활권역은 생활 조건에 의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범위를 말한다.
김혜경 이사장은 건강돌봄센터 신설안을 이미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히며 건강돌봄센터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 △방문진료기관 등 민간영역과 치매안심센터 등 공공영역을 연계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 돌봄역량 강화와 지역건강활동가 양성 등의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소장(한림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돌봄센터를 신설함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노후를 보낼 수 있고 △수발이 필요한 노인 137만 명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장애인 50만명, 영유아와 임산부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274만명, 방문진료와 간호가 필요한 질환자 125만명 등 총 449만명에 대한 건강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건강돌봄 국가책임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할 시대적 과제”라며 “건강돌봄센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