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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심각, 탈석탄법 제정 서둘러야”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현대건강신문
2023. 2. 14. 17:15


“기후위기 심각, 탈석탄법 제정 서둘러야”
국회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서 탈석탄법 뒤늦게 논의 시작
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 초당적으로 대응 위해 탈석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시민사회연대)’ 소속 회원들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시민사회연대가 제안한 신규 석탄발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자위는 14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30일 청원인 5만 명의 동의로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이제야 첫 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심사가 늦은 이유에 대해 시민사회연대는 “그 동안 거대 여야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탈석탄법에 대한 이번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며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여야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기까지 신규 석탄발전소가 조성 중인 강원도 삼척 등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