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잉 의료로 발생하는 ‘환자 위해’ 감소시킬 책임있어” ... ‘현명한 선택’으로 ‘과잉 의료 행위 감소’...의학한림원 심포지엄 개최


“의사, 과잉 의료로 발생하는 ‘환자 위해’ 감소시킬 책임있어”
‘현명한 선택’으로 ‘과잉 의료 행위 감소’...의학한림원 심포지엄 개최
김현정 한국코크란 지부장 “의사들 사회적 책무 다하기 위해 스스로 주도 중요”
내분비외과학회 “갑상선 결정 환자, 글로불린 검사 일률적 시행 안 해”
뇌졸중학회 “뇌졸중 병력 없는 성인에 항혈소판제 사용 권고 안 해”
방사선종양학회 “기대 여명 짧은 환자에 완화 목적 방사선 치료 늘리지 않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은 의료비 절감이 아닌 ‘과잉 의료’로 발생하는 환자 위해를 줄이고 의사와 환자 간 더 많은 대화를 갖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현정 한국코크란 지부장)
지난 2012년 미국 내과의사재단에서 시작된 ‘현명한 선택’ 캠페인은 의료전문가 스스로 환자에게 이득에 비해 잠재적 위해가 높은 의료행위에 대한 목록을 작성·보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에 공동 의사 결정을 촉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호주·영국 등 30개국 이상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의사협회지(BMJ)에서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과잉 의료행위를 감소시키는 접근방법으로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다.
1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현명한 선택 캠페인’ 심포지엄에서 김현정 한국코크란 지부장(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치료에는 이득도 있지만 위해도 있음을 알리고, 검사 결과는 불필요한 치료를 초래할 수 있는 것도 알려야 한다”며 “캠페인은 의사들이 사회적 책무 다하기 위해 스스로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 검진 이후 나온 위양성 결과는 피검자들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침습적 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현정 지부장은 “상당수 검사는 환자의 건강 향상에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가 의료에는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명한 선택’ 캠페인은 지난 2015년 고려대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고(故) 안형식 교수,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김 지부장은 “현재 많은 의학회와 ‘현명한 선택’ 세부 항목을 개발 중에 있지만 대한외과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참여를 거부했다”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학회 참여를 독려하는 현재 홍보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의학한림원 박병주 부회장은 “‘의사들이 신뢰를 회복할 좋은 사업인데 왜 참여를 안하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김현정 지부장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대한내분비외과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등 3개 학회는 ‘현명한 선택’ 최종안을 발표했다.
진료권고안위원회에서 ‘현명한 선택’ 항목 개발을 맡은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정진향 이사(칠곡경북대병원 외과학교실 교수)는 최종안으로 △갑상선 결절이 있는 환자에게 혈청 갑상선글로블린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세침흡인검사 결과가 미결정인 갑상선 결절을 평가하기 위해 펫시티(PET-CT)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갑상선 분화암의 수술 전 병기 결정을 위해 펫시티(PET-CT)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갑상선 분화암 환자의 수술 후 갑상선자극호르몬(TSH)을 일률적으로 0.1mU/L 이하로 억제하지 않는다 등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현재 각 목록의 근거문이 작성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현명한 선택’ 최종안 논의를 주도한 김대현 이사(동아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학회) 29명 이사 중 24명이 회신을 줘 최종안이 결정됐다”며 뇌졸중 관련 최종안을 발표했다.
‘뇌졸중’ 관련 ‘현명한 선택’ 최종안은 △뇌졸중 병력이 없는 성인에게 뇌졸중 예방 목적으로 항혈소판제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허혈뇌졸중 환자에게 예방적인 항경련제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허혈성뇌졸중 후 뇌기능개선제·인지기능개선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심한 협착이 없는 무증상 경동맥 환자에게 경동맥내내막절제술이나 스텐트삽입술을 권고하지 않는다 △급성 뇌경색 환자에게 위험-이득 평가 없이 이중 항혈소판제 장기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 등이다.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성수윤 이사(은평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암 치료에서 ‘두낫(Do Not, 하지 말라)’ 권고사항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개발 위원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현명한 선택’ 최종안 논의 시 입장 차이가 있었음을 밝혔다.
성 이사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의 ‘현명한 선택’ 최종안은 △기대 여명이 짧은 쇠약한 환자에게 완화 목적의 방사선 치료 횟수를 불필요하게 늘려 치료하지 않는다 △임상적 근거가 확립된 경우 저분할 방사선 치료를 간과하지 않는다 △전립선암 저위험군 환자에게 능동적 검사, 수술 및 방사선 치료가 포함된 치료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부인암 치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통상적으로 근접 방사선 치료를 체외 방사선 치료로 대체하지 않는다 △전이암 환자에서 국소 방사선 치료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입자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이견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권한다 등의 안이 결정됐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