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분만할지 자신 없어”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미선 공보이사

김미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보이사(왼쪽)와 오상윤 총무이사(오른쪽)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만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어려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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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분만하는 의사가 적은 상황에서, 분만을 많이 할수록 사고 확률이 높아 형사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미선 씨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9일 춘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씨는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젊은 분만 전문의가 가진 부담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김 씨가 우려하는 점은 앞으로 자신처럼 분만을 하는 젊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7명인데, 저를 제외하면 평균 연령이 57세”라며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1년에 100~150건 정도 분만을 하는 김 씨는 “분만을 많이 하는 의사일수록, 출혈 등이 발생하는 중증 산모를 만날 확률이 높다”며 “(분만 중)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증증 합병증으로 인해 나에게 돌아오는 형사책임, 금전적 배상 등으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분만을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시절 담당 교수가 회진 중 산모에게 “건강하게 별일 없이 분만해줘 고맙다”고 말한 것이 지금 이해된다고 회상한 김 씨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분만을 할지 자신이 없다”며 “분만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가 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지역에 분만 병원을 운영 중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분만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인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윤 총무이사는 “한 지역에서 분만 병원이 없으면 임산부는 3~4시간을 소요해 타 지역으로 가야 한다”며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무과실 국가배상 관련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