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격리자 ‘호흡곤란·고열 지속시’ 의료기관·보건소 연락해 치료받아야”

“재택 격리자 ‘호흡곤란·고열 지속시’ 의료기관·보건소 연락해 치료받아야”
재택치료시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해 관리
지난 6일 강원도 속초서 자가격리중 외국인 1명 사망
방역당국 “재택치료 대상자 급증, 집중 모니터링 어려워”
24시간 의료상담 제공 지자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강원도 속초에서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모든 확진자를 다 집중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50대 미만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중증도가 상당히 낮아 대체로 이들은 일반관리군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반관리군은 하루 2번 이상 진찰을 받을 수 있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일반관리군의 경우 일일 1회만 수가청구가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1일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이 무한정 진료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며 “불필요한 과다 상담은 동네 병의원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1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에는 하루 2회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은 1일 2회까지 수가청구가 가능하다.
일반관리군은 필요시 전화로 병의원에서 상담이나 처방을 받거나,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현재 모든 지자체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208개소가 운영을 시작했다”며 “격리기간 해제라든지 키트 배송 같은 그런 행정적 문의는 지자체에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자가격리 중에 굉장히 심각한 증상들, 호흡곤란이라거나 아니면 고열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등 위중증 소견이 보이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연락해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재택치료자가 처방된 약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지정약국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4일 “병의원에서 처방한 약품이 지정약국에 없거나, 재택치료자 집 근처에 지정약국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정약국을 모든 약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기준으로 서울시 코로나19 지정약국은 총 945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