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조건 맞으면 상병수당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

“코로나19 관련 조건 맞으면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신청하려면 이렇게...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 브리핑
주원석 추진단장 “하반기 코로나19 확산되면 지급 사례 나올 듯”
시행 일주일 새 46건 신청 중 34건 심사 진행, 12건 서류 확인
추진단 주숙경 부장 “신청부터 지급까지 대략 2개월 걸릴 듯”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하반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경우, 이들 확진자 중 상병수당을 지급 받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전문지기자협의회 대상으로 열린 상병수당추진단 브리핑에서 “하반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상병수당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급) 조건에 맞으면 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며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주원석 추진단장은 “상병주당제도는 질병, 빈곤, 건강 악회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을 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대상자는 △생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아픈데도 무리하게 일을 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4일 상병수당 제도 도입 전 시범사업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3,960원으로, 급여 지급기간은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의료 이용시 대기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다.
지원대상은 △15세부터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특고, 플랫폼노동자 등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다.
상병수당 지급 절차는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신청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주원석 추진단장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5천원이며, 환자가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한다”며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공단에서는 최초 신청서의 진단서 비용을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추진단 주숙경 부장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지급까지 대략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29개 질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이에 해당될 경우 지급 기한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난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이후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접수된 신청서는 46건 접수으로, 36건은 심사 중이다.
상병수당추진단 관계자는 “46건 중 12건은 구비 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