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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규제 포기” ... 한국환경회의

현대건강신문 2022. 11. 1. 13:58
 

 

환경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우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하라’며 중앙정부의 결정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넘겼다.

“환경부, 1회용품 규제 포기”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1년 간 계도 기간 둬

환경부 “계도 기간 중 참여형 캠페인 진행”

한국환경회의 “시장 자발적 감량, 1회용품 규제 포기”

[현대건강신문] 환경부가 법에 따른 ‘1회용품 규제 정책’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회용품 규제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확정됐고 오는 1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에서는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우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하라’며 중앙정부의 결정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넘겼다.

특히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1회용품 감축’ 노력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규제 대신 계도로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환경부 발표는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라며 “환경정책 방향과 내용을 사업자와 지자체에 전달해 이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지자체 마다 다른 환경정책을 집행하도록 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보도자료에 명시한 ‘부득이한 경우’란 예외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환경회의는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해석할 것인가.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1회용품 사용금지라는 규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주 전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플라스틱 국제협약 준비를 선언했다.

한국환경회의는 “규제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없다”며 “말 잔치 뿐인 환경부의 정책, 신뢰를 잃은 환경부.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환경정책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