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논란...“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여당 비례대표 받기 위한 정치투쟁 의심”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성주 의원

야당 정책위 부의장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여당 비례대표 받기 위한 정치투쟁 의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책조정위서 “간호조무사회 법정단체 인정 간호법에 담겨”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 반대 의견 있고 교육부 소관 사항”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을 정조준한 발언이 나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간호법 반대에 나서고 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간호법 원안 통과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간호법 반대에 ‘목숨걸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나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 인정을 숙원 목표로 삼을 만큼 절박하게, 이 문제를 꾸준히 정부 측에 요구해 왔고,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반대 이유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며 “간호조무사회에는 법정단체와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을 요청했고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간호법에 담겨 있어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은 교육부 소관 사항이라 간호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더구나 전문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이 2년제 간호조무과 설치를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니, 간호조무사 요구를 받아들이면 더 큰 갈등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회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또 다시 내년 총선 때 여당의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현재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