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올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무화 반드시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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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강중구 원장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화를 올해 내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의사나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화를 통해 국민이 마약류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DUR은 시스템 사용이 재량사항으로, 의사가 처방 시 사용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이로 인해 일부 병의원들은 처방 시 의미 없는 문자를 DUR 시스템에 기입하거나 점검을 생략하고 있어, 타 의료기관에서 처방·투여 중인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발견할 수 없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사용 의료기관은 심평원 DUR 모니터링 결과 4,773개소인데 반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신고된 처방 기관은 10,279개소로 2배 이상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감에서 “마약류 의약품에 한해서라도 DUR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중구 원장은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UR 의무화 관련 질의를 받은 강 원장은 “지금은 의사가 처방을 낼 때 이스케이프(Escape, 탈출)하고 나간다”며 “첫 번째로 (DUR) 화면을 보는 것을 의무화하고, 두 번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넣으면(처방하면) 그걸 모니터링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DUR 의무화를 위해서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백혜련·김예지 의원 등이 발의한 3개 법안이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든 의약품을 DUR 의무화 적용 범위에 넣고, 김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했다.
최근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DUR 관련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계 반발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DUR 의무화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가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