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 “약가 결정 초기부터 개입 필요”, 심평원 “자료 협조 잘 돼”

건보공단 “약가 결정 초기부터 개입 필요”, 심평원 “자료 협조 잘 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 “약평위 위원으로 참여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29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단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약평위 참여 의사를 피력했다.
정 실장은 “최근 심평원의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 동안, 건보공단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 의약품 등재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약평위에 공단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이러한 의견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초고가 신약의 불확실한 재정영향 등으로 위험분담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약평위에서도 다양한 위험분담계약이 논의되고 있어 △계약 및 사후관리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급여적정성 평가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급여적정성 평가와 공단 협상의 유기적 연계로 급여등재 절차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올해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상 이전단계부터 유관기관 간 자료 공유와 의견 교환이 더욱 중요해졌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아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약평위의 건보공단 위원 참여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ㅍ명원)과 약평위 자료 공유, 제약사와 사전 협의 등 협업을 통해 신속등재,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필수의약품을 신속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이사도 올해 초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건보공단은 (약평위에) 옵저버로 참석해 아무런 발언을 할 수 없다”며 “제약사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냈음에도 약가 조정 협상으로 넘어와 건보공단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약가 관련 내용은 건보공단과 자료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