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에 과징금 298억원 부과...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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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국 1,500여개 병의원 대상 전방위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JW중외제약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이하 JW중외제약)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JW중외제약이 수립한 판촉 계획인 ‘보물지도’는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백마 프로그램, 100:100 등),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마련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JW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하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하여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하였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호소했다.
JW중외제약은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JW중외제약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 JW중외제약은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