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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수요 조사 발표

현대건강신문 2023. 5. 30. 15:07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하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 “41% 필요한 의약품 충분히 구입하지 못해”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전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
  • 심야시간 및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 편의점 안전상비약 이용률 높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들이 약국 영업 외 시간을 중심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40% 이상이 필요한 의약품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하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응급상황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약국 수가 적은 도서산간 등의 의료 인프라 열악 지역에서는 안전상비약 제도가 약국의 보완제로서 국민 편익 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또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가 68.8%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는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민들은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병·의원 및 약국의 공백시간을 해결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안전상비약 제도는 단 한 번의 재정비도 없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상비약 제도는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품목 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상비약 확대 및 개선 방향으로는 ‘새로운 효능군 추가’가 60.7%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제형 추가’ 46.6%, ‘기존 제품 변경·추가’ 33.6% 순이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명주 사무총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야의 응급 상황 때문으로 시기적절하게 제공되고 구매되어야 하며, 수요자 관점에서 소비자 선호가 높은 제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편의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한 이유로는 방문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판매를 하지 않거나, 찾는 약이 없어서가 상당히 높았다.

이 사무총장은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의 도입 1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소비자의 사회환경적, 경제적 패러다임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확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인지율, 이용 경험, 이용 의향 모두 높았고, 특히 국민들의 약국 영업 외 시간을 중심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당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잘 정착되공 lT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이용자의 41.3%는 필요한 의약품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에는 국민의 선호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건강관리의 핵심 방향인 자기건강관리와 적극적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안전상비약 제도가 적절한 보건정책이라는 평가다.

이 교수는 “안전상비약은 소비자들의 자가투약이 승인된 품목인 만큼 소비자가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관리 의사결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안전상비약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헬스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2년 7월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한 13개 품목을 발표하며,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점검 및 품목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률 신설 당시 결정된 13개 품목에 머물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최근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통과되며 약사들의 노고로 저녁시간까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새벽시간대나 약국 자체가 적은 도서산간 지역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12년 이미 안전상비약 제도를 제정하며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 재정을 할애하면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제도화한 배경에는 두 제도 간 상호보완 기능을 기대한 결과로 보고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만 10년 간의 데이터가 쌓인 현 시점에서 약사법에 따른 품목 확대와 관리체계가 재정비된다면, 국민들의 편익 향상과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