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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강은미 의원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조속히 이뤄져야”

현대건강신문 2022. 4. 8. 09:2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은 지난 6일 조정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 완결을 위해 더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
 
 

 

국회 환노위 강은미 의원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조속히 이뤄져야”

“옥시-애경 조정안 부동의, 무책임한 기업 행태 그대로 보여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옥시와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조정안에 부동의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기업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꼴”이라며 “가해기업은 피해자들을 위한 조정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로 11년 만에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조정위원회는 피해자 유족에게 2억~4억원, 최중증 피해자에게 최대5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체 규모 9,240억원 조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약 7,657명으로 이중 4,291명(56%)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조정금액의 60%를 차지하는 옥시와 애경이 지난 6일 ‘부동의’ 의견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두 기업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은미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에도 가습기살균제는 ‘중대시민재해’에 속한다”며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중재법은 공무원의 처벌도 빠져버리고, 중대시민재해에 기업의 양벌규정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처벌을 포함시키고, 중대시민재해에 양벌규정으로 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는 조항 등을 추가했다.

강 의원은 “가습기 참사 사고 11년 간 목숨을 잃고 평생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시민들이 더 이상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조정안이 빠르게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로 이뤄진 빅팀스 활동가들은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상복을 입고 가해 기업의 사과와 조정안 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