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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 '철퇴'

현대건강신문 2023. 5. 4. 16:16
 
 

  • 복지부,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4개 응급의료기관에 행정처분 실시
  •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에는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 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에는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2시간 넘게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4일 대구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15분 경 대구 북구에서 17세 여학생 A양이 4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해 우측발목과 왼쪽 머리를 다쳤지만,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가 오후 2시 34분경 A양을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옮겼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다. 20분 후 권역외상센터인 경북대병원에 도착했으나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해 입원 가능한 다른 병원들을 찾아 다니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숨졌다.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실시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 등과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응급의학과,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2차례 실시했다.

대구파티마병원의 경우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입구 인근으로 진입했으나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으로 권유했다. 특히, 이후 해당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응급진료에 대한 수용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합동조사단및 전문가들은 "외상처치 등을 우선 요청하였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미수용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내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환자가 탄 구급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구급대원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수용을 의뢰하자,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2회에 걸쳐 대구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러 수용을 외뢰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미수용했다. 하지만, 합동조사 결과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한 추가 환자 수용 능력 확인, 환자 인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명대동산병원은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되어 어렵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이와 과련해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외상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미수용한 거부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했다.

이외에 119 구급대로부터 이송이 의뢰된 4개 의료기관 중 삼일병원, 바로본병원은 환자를 수용, 진찰 등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남대병원은 전화를 통해 2회의 수용 의뢰를 받고, 연속적으로 내원한 다수의 중증환자 진료 중이어서 동 환자를 수용 시 장시간 대기하게 되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미수용하였으며, 나사렛종합병원은 전화를 통해 수용 의뢰를 받고 다른 중증환자 진료 중임을 이유로 미수용했다. 두 기관의 경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황상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과제와 연계해 △소방청은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 △지자체는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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