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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현대건강신문 2024. 7. 18. 15:25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정의당 “차별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이제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차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19일 판단했다.

정의당은 성명을 내고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성소수자 부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대법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이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들이 누려 마땅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을 향해가는 튼튼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 첫 심리를 앞두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1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