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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에게 에이즈·매독·류마티스 등 59개 검사 ...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검사 왜 하는지 의문”

현대건강신문 2025. 2. 20. 15:1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열린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ㄱ씨 사례를 소개하며 “이 검사를 왜 하는지 의문”이라고 응급실 과잉진료 사례를 소개했다.

독감 환자에게 에이즈·매독·류마티스 등 59개 검사

병원 응급실, 환자 퇴원 후 결과 나오는 검사도 시행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검사 왜하는지 의문”

“감기 환자로 나가는 건강보험 급여 어마어마”

“보험자 차원서 급여 관리 기능 강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독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확인하지도 않을 검사까지 시행하는 병의원들의 비도덕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 ㄱ씨(49)는 감기 증세로 지난해 모 월 23일 저녁 7시 56분에 ㄴ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ㄱ씨에게 독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하지만 병원은 독감 환자인 ㄱ씨를 대상으로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갑상선 △간염 등 총 59개 검사를 시행했다.

이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 중 일부는 ㄱ씨가 퇴원한 저녁 9시 36분 이후인 △10시 45분 △다음날 11시 8분에 결과가 나오는 항목도 있었다.

환자 ㄱ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할 때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해 35만원이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48만원이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과잉진료 사례는 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 심사 의뢰를 하면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열린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ㄱ씨 사례를 소개하며 “이 검사를 왜 하는지 의문”이라고 응급실 과잉진료 사례를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3개 항목 정도 검사를 진행하는데 59개 검사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ㄴ병원은 두통에 열이 나는 응급환자 ㄱ씨를 대상으로 △59개 검사 △복부 촬영 △심장표지자 검사 △색전증 검사 등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에서 40~59세 환자 중 독감으로 응급실이나 외래를 방문한 경우 시행한 검사 항목은 평균 4.9개였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2.9개였다.

정 이사장은 “이 환자는 그냥 보내도 되는 경우로, 독감 확진 환자에게 이런 검사를 왜 하는지 알 수 없다”며 “(ㄱ씨는) 쉽게 말해서 바가지를 쓰고 나온 케이스(Case, 사례)로, 감기 환자로 나가는 (건강보험) 급여가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의신청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ㄱ씨가 진료비 심사 청구를 요청한 결과 ㄴ병원의 과잉 검사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정 이사장은 “(ㄱ씨는) 억울하다고 나온 사례인데, 앞으로 보험자로 급여 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건보공단은 급여기준에 부합하지만 이상 항목으로 분석된 사항은 △보험자 이의신청 △심사 강화 등을 활용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