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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우유 오리지널 200ml 멸균유 세척수 혼입 ... 식약처 확인 "비의도적"

현대건강신문 2024. 12. 18. 10:13

 

 

매일우유 오리지널 200ml 멸균 미드팩 제품 섭취 소비자들 구토

식약처, 멸균기 작업자 실수로, 제품에 세척수 유입 추정

식약처 “매일유업에 제조관리 운영 계획 재수립 요청”

김선희 매일유업 부회장 "결코 있어서는 안될 품질사고 발생"

회수대상 매일우유 제품(사진=식약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2일 매일우유 오리지널 200ml 멸균 미드팩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구토와 함께 복통을 일으켜 병원 진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되어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한 이번 조사에서는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ㆍ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을 고려해 202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9월 19일 0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인 2.8% 수산화나트륨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날짜·시간 이외에는 생산이력 온도그래프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설비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50여개에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되어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괸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고, 아울러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기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 16일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될 품질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사고는 단 한 팩의 우유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생산 과정 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에서 부족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에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즉시 개선 완료했으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설비 전문기업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품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