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공공의대법·지역의사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우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2일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공공의대법이 통과된 20일 김성주 의원(맨 오른쪽)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며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 “공공의대법·지역의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우려”
이례적으로 서울 당산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들 만나 두 법안 관련 입장 발표
박 차관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준비 중, 조급함 대사 그르칠 수 있어”
민주당 “4월에 의대 정원 계획 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 논의 불가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2일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이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례적으로 당산동 브리핑실을 찾은 박민수 차관은 “필수의료가 위기인데, 조급함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숙성되지 않은 법안이 지나가면(통과되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의 방향으로는 의사가 얼마나 늘어나도 지역·공공·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요원하다”며 “2월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배분 계획을 짠다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정치 일정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정원 규모 변경과 무관하게 추진해 왔던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바 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작년에 공청회를 마치고 논의를 지속해 왔던 사안”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를 필수·공공·지역의료체계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함께 체계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박민수 차관의 ‘유감’ 표명은 야당인 민주당이 두 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단체와 시민단체의 입장도 찬반으로 갈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법 일방적인 강행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며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대 회기 내내 응급실 뺑뺑이와 같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했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고 지역·진료과 간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했던 데 기인한다”며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지역의사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