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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환수율 높이려면...건보공단 이사장 답변

현대건강신문 2023. 2. 17. 08:16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난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불법 개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며 “이미 생각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해 재산을 은닉하는 분들이 많아 환수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 2022년 기준 사무장병원 관련 미징수금액 1조 7,517억원
  • 미징수율 95% 달해...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요 항목
  • 강도태 이사장 “재산 은닉하거나 대다수 재산 없어”
  • “불법의료기관 개설 자체 막는 것 최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1조7천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내에서 면허대여 약국까지 포함하면 건강보험 누수 금액이 4조 가까이 된다는 발언도 나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과잉 진료 △요양급여 부정 수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무장병원은 476곳에 달했고, 부정수급액은 1조8,427억원이었다. 이중 환수금액은 900억원에 불과해 미징수 금액은 1조7,517억원에 달한다.

통계에서 제외된 면허대여약국을 포함하면 △환수 결정 금액 △미징수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발 이후에 건보공단의 환수 결정 예정 통보부터 압류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돼, 부당이득금을 친인척이 아닌 제삼자에 은닉한 경우 환수도 쉽지 않다.

 

“지자체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참여해야”

 

사무장병원 문제를 당면 과제로 안고 있는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적발과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법안의 국회 계류가 길어지며 고심이 큰 상황이다.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난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불법 개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며 “이미 생각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해 재산을 은닉하는 분들이 많아 환수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강 이사장은 불법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참여해 의견 개진 △의대·약대생을 대상으로 불법의료기관 개설 위험성 교육 △공급자 단체와 협력해 불법의료기관 신고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일 급여이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특사경은 부당 청구와 전혀 무관하고 불법 개설기관에만 관여돼 있다”며 “이를 (의료단체) 임원들은 알고 있지만 회원들은 잘 몰라, 공급자 단체가 찬성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한 누수는 액수가 3조원을 넘어 4조 가까이 된다”며 “민간의료원까지 합치면 액수가 훨씬 커져,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공급자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오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밝혀, 건강보험 주요 누수 원인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 발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