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고열 앓던 5세 아이 사망...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아니다”

서울서 고열 앓던 5세 아이 사망...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아니다”
지난 3월 대구서 10대 청소년 응급실 전전하다 사망
6월 응급실서 진료 받은 다음날 악화돼 사망
복지부 “법령 위반 사항 발견될 경우, 조치할 계획”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3월 대구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로 17세 청소년이 사망하면서 대구의 응급의료기관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고열을 앓던 5세 아이가 응급실을 찾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가 5세 소아 환자 사망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5월 6일 22시 16분 만 5세 소아에게 고열이 발생해 119에 신고하였으며, 119구급대가 현장 출동 후 5곳의 응급실에 유선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A병원에 유선 수용 문의 결과 대기가 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우선 A병원으로 출발하여 응급실 진료 접수. 이후 대기 중 D, E 병원에 수용 문의 후 E병원으로 최종 이송했다.
이 소아환자는 당일 오후 11시 6분 E 응급실에 도착해 검사와 진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다음날인 7일 새벽 1시 42분에 귀가했다.
다만, 5월 7일 오후 8시 31분 자택에서 머물다 상태가 악화되어 119에 다시 신고하였으며, 119구급대가 현장 출동 후 A병원로 즉시 이송해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CPR) 시행하였으나 사망했다.
응급실에서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고 귀가 한 후 다시 응급상황이 발생해 사망한 만큼 ‘응급실 뺑뺑이’는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서울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