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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 건강보험 급여 청신호 ...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현대건강신문 2024. 5. 30. 15:57
 
 

  • 레코르다티의 ‘콰지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으로 부인암, 유방암, 식도암, 비뇨기암 등 6건 급여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소아 희귀병인 신경모세포종 신약 ‘콰지바(성분명 디누툭시맙)’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소아 희귀병 치료제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물이었던 ‘콰지바’의 급여기준 설정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와 급여 평가,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으로 질환의 중증도, 대체약제 유무, 치료효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대상 의약품이 결정된다.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콰지바’는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 시범사업 1호 약물로 고위험성 및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연간 50명 정도의 환자들이 진단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소아다.

‘콰지바’의 급여 적응증은 만 12개월 이상의 소아에서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이다.

또한 이번 암질심에서는 국소 진행성 직장암 치료에서 삼양홀딩스의 ‘넥사틴(옥살리플라틴)’, 로이코소듐 등에 대한 병용요법과 새롭게 진단된 저위험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트레티노인을 병용하는 관해유도 및 공고요법에서 리퓨어헬스케어의 트리세녹스(삼산화비소)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한편, 심평원은 2023년 12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해 개선의견을 수렴해 △약제 △행위 △치료재료 전반에 걸쳐 의료계, 학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항암제 건의 항목은 테스크 포스팀(TF)을 구성해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부인암 2건 △유방암 1건 △식도암 1건 △비뇨기암 2건 등 6개 항목을 심의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허가 범위를 초과해 신경내분비종양에 투여하는 루타테라(루테튬 옥소도트레오타이드)는 임상문헌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요양기관에 한해 전액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