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불가 ‘고삼·백지’ 넣어 ‘치매·고혈압 효과’ 부당광고한 액상차 적발

식품 사용 불가 ‘고삼·백지’ 넣어 ‘치매·고혈압 효과’ 부당광고한 액상차 적발
식약처 “고삼·백지·택사·차전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어”
치매·고혈압·당뇨 효과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며 30만원에 판매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액상차인 천마정풍초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다.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 58억원 상당에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해당 제품을 30만원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