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상급종합병원 실명 공개 못해”, 김윤 “관행 개선해야” ...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

강중구 심평원장이 16일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심평원장 “상급종합병원 실명 공개 못해”, 김윤 “관행 개선해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김윤 의원, 상급종합병원 실명 자료 요청
강중구 심평원장 “순위 공개 시 병원에 받는 불이익 생각”
박주민 위원장 “국가기밀로 한정, 참고해 제출해 달라”
김윤 의원 “의료기관 개별 정보 미제출 관행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병원의 불이익을 이유로 비실명 처리된 자료를 제출하자, 일부 국회의원이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실명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 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실명을 요청했는데, 심평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을 받은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그 자료가 공개되면 병원에서 받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생각해, 경영상 비밀에 관련된 것은 병원 이름을 특정해 내보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 자료 거부 범위를 최소화 했다.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익명으로만 제출하고 실명으로 제출하지 않는 게 너무 관행화되어 있다”며 “국민들이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개별 자료들을 연결해서 분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앞으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의료기관의 개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