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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의사단체 헌법소원 있지만, 비급여 보고제 안정화에 집중”

현대건강신문 2022. 2. 9. 07:19
 
 
 

심평원 “의사단체 헌법소원 있지만, 비급여 보고제도 안정화에 집중”

올해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초기...공개 항목 전년도 수준 유지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국민 알고 싶고 필요한 정보 공개하는 것 중요”

“미용·성형 비급여 가격 공개, 사회적 합의 필요”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시행에 대해 의사단체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진료비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을 돕기 위해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시행해, 병원급부터 의원급까지 616개 진료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45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24일 비급여 공개 관련 위헌확인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지만 심평원은 올해 ‘비급여 보고제도’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8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고 필요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올해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초기로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고려해, 공개 항목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후 △정상 진료비 반영 유무 모니터링 △의료기관 대상 자료 제출 안내 등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계획과 관련해, 공개 시기와 항목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장용명 이사는 “올해는 보고 의무화 제도 시행 원년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업무가 행정적으로 부담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은 의원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표준 양식 제공 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비급여 가격 공개에 대해 장용명 이사는 “의료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충분한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작년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