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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의약품·마약류 등 불법 유통 10만 건 적발…“메신저 통한 마약 거래 여전”

현대건강신문 2025. 6. 11. 10:59
 
 

온라인서 의약품·마약류 등 불법 유통 10만 건 적발…“메신저 통한 마약 거래 여전”

식약처 의뢰 소비자연맹 실태 조사 결과

의약품은 일반 쇼핑몰, 마약류는 메신저에서 집중 적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마약류 등의 불법 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뢰로 한국소비자연맹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실시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결과, 총 10만 7,519건의 불법 유통 판매 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마약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총 9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메신저(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오픈마켓 △일반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 △카페·블로그 △해외직구 플랫폼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분석한 결과다.

마약류 불법 유통 최다…의약품은 일반 쇼핑몰 통해 유통

품목별로는 마약류 불법 유통이 전체 적발 건수의 31.7%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적발도 두드러졌다. 특히 마약류는 메신저를 통한 거래가 대부분으로, 전체 메신저 적발 2만 1,990건 중 4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마약류 판매였다.

의약품은 일반 쇼핑몰에서 1만 6,164건(82.7%)이 적발됐으며, 오픈마켓 중에서는 네이버쇼핑 1,176건, 쿠팡 1,152건으로 나타났다. 조사팀은 “의약품 대부분이 구매 대행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유통 4건 중 1건은 ‘여전히 유통 중’…시정률 61%에 불과

불법 유통 적발 이후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시정률은 61.2%에 그쳤다. 축산물, 농수산물 등 식품류는 상대적으로 시정률이 높았지만, 마약류와 의약품은 낮은 시정률을 보였다.

특히 메신저와 일반 쇼핑몰의 시정률은 매우 낮았고, 반대로 오픈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카페·블로그는 80% 이상의 시정률을 기록했다. 조사에 따르면, 단 한 번만 적발된 불법 유통 사례가 79.7%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적발의 12.3%를 차지하며 반복적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적발된 제품 161종, 총 1,470개 URL 중 140건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였고, 이 중 136건은 현재도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 중이었다. 특히 콘돔 등 일부 의료기기나 비의약품을 의약외품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했으며, 플랫폼별 시정 조치도 일관되지 않아 동일 제품이 어떤 사이트에서는 판매가 중단됐으나 다른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도 있었다.

“메신저 마약 거래, 아이디 자체 차단 필요”…대응 전략 시급

메신저를 통한 마약류 불법 거래는 특히 문제가 심각했다. 조사에 따르면, 동일 메신저 아이디가 최대 2,834회 적발됐으며, 적발 건수가 많은 20개 메신저 계정 중 12개는 최근 1개월 내에도 게시물을 올리며 여전히 활동 중이었다.

소비자연맹은 “메신저에서는 한 번 연결된 이후에는 별도 게시물 없이 거래가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게시물 삭제보다 계정 자체 차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발 후에도 판매 계속”…재생산되는 게시물·낮은 시정률 우려

조사 결과, 카페·블로그 게시물은 높은 시정률을 기록했지만, 유사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삭제된 게시물과 동일한 제품 광고가 수십 건 반복적으로 업로드되는 블로그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제품 중 상당수는 표기·광고상의 허위 또는 과장,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경우였으며, 특히 다이어트 효과나 통증 완화 등 의약품적 효능을 강조한 화장품 광고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법 유통 차단 위한 시스템 연계와 가중 처벌 도입 필요”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해외 리콜 제품 정보 제공 확대 △위반 유형·유해성 고려한 모니터링 강화 △반복 적발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 △불법 홍보 차단을 위한 검색 포털 대응 방안 마련 △식약처 내부 DB와의 유기적 연계 등이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제품은 품질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 식·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