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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12조원 중 8조원 ‘미 입금’ ... 건보공단 노조, 속히 지급 촉구

현대건강신문 2024. 11. 18. 09:57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중 8조 ‘미 입금’

건강보험공단 노조 “정부, 44일 안에 8조 1,158억원 지급해야”

2024년 예산 중 33%만 지급

“정부의 조속한 예산 집행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24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국고 지원금 중 8조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기준으로 정부가 올해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국고 지원금 12조 1,658억 원 중 33%인 4조 500억 원만 교부된 상태이다.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총금액의 67%인 8조 1,158억 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두 교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긴축재정과 부자감세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정부지원금 전액이 지급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2023년 2월 13일부터 37일 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살리기 위해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펼쳤다. 국회는 2023년 5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올해도 국고지원금을 교부를 늦추고 내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지원금 비율인 14%가 아닌 12.1% 수준인 10조 2,590억원을 편성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 금액은 10년간 18조 4,753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수습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노조는 “‘의료개혁’이란 명분으로 보험료의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 혈세 건강보험료를 의료대란의 사태 수습 비용으로 쌈짓돈 마냥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태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의료보장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정부가 아닌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대통령실은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1조 2천억원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아직도 고위험산모 등 중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고 암 환자 수술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중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ㄱ교수는 “(의정갈등 이후) 제때 암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1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정부는 미지급된 8조원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