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분쟁 시 환자 ‘사망’ 비율 가장 높아 ... 의료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요양병원 의료분쟁 시 환자 ‘사망’ 비율 가장 높아
의료중재원, 요양병원 분쟁사건 5년 분석
전체 분쟁 중 요양병원 비율 2018년 2.3%, 2022년 4.9%로 증가
요양병원 분쟁 중 ‘80~84세’ 가장 많아...‘70~80대’ 73% 차지
분쟁사건 중 ‘의료행위 부적절’ 53건 중 ‘조정성립’ 34건
중재원
‘조정성립’ 34건 중 400~600만원 9건으로 가장 많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5년 동안 요양병원 의료분쟁 비율은 2.6% 증가했고, 분쟁사건의 환자 상태는 ‘사망’이 6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023년 겨울호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요양병원 의료분쟁 사건 현황’ 자료를 실었다.
5년간 중재원에서 감정이 완료된 분쟁 사건 7.027건 중 요양병원 분쟁은 221건으로 3.1%를 차지했고, 요양병원 분쟁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2년 4.9%로 약 2.6% 증가했다.
요양병원 분쟁사건(이하 분쟁사건)의 환자 상태는 ‘사망’이 146건으로 66.1%를 차지했고 △치료 중 55건 △완치 13건 △장애 7건 순이었다.
분쟁사건의 환자 연령은 80~84세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70~80대를 합치면 전체 사건의 73.8%를 차지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43.9%, 여성 56.1%로 여성 비율이 높았고 남녀 모두 80대에서 사건이 가장 많았다.
분쟁사건의 진료 형태를 보면 입원이 215건으로 97.3%를 차지했지만, △통원 재활치료 목적의 외래 환자에서도 4건 △건강검진에서도 2건이 있었다.
분쟁사건의 사건 내용은 ‘증상 악화’가 129건으로 58.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안전 사고 37건 △진단 지연 18건 △감염 17건 △오진 7건 순이었다.
요양병원 분쟁사건 221건 중 중재원의 조정 결과 ‘의료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60건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23건으로, 의료행위가 부적절하였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8건이었다.
중재원은 조정 결과 조정결정에 동의한 ‘조정 성립’은 34건이었고, △‘조정결정에 동의 안 함’ 8건 △‘조정하지 않는 결정’ 5건 △‘취하’ 5건 △‘각하’ 1건 순이었다.
의료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53건 중 조정이 성립된 34건의 조정 성립액은 ‘400~600만 원 미만’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400만 원 미만’ 6건 △‘600~1,000만 원 미만’ 6건 △200만 원 미만 5건 △2천만 원 이상 5건이고, 최고 조정성립액은 4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은혜요양병원 가혁 병원장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서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사고로는 낙상, 추락, 질식, 욕창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대표적”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 환자 곁에서 일상 생활을 보조해주고 필요한 의료적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혁 병원장은 “이런 이유로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를 가까이에서 돌보는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요양병원 제도에서는 법적으로 간병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양질의 간병 인력 양성제도와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