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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코로나19 위중증환자에게 날아든 4천만원 진료비 영수증 ...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기자회견 개최

현대건강신문 2022. 3. 7. 19:46
 
 
 
 

의료급여 코로나19 위중증환자에게 날아든 4천만원 진료비 영수증

환자보호자모임 기자회견 열고 “치료비 폭탄 넘기지 말고, 정부 전액 지원해야”

2월부터 격리해제 기준 7일로 단축, 해제 이후 진료비 본인 부담

간호사 “인공호흡기 적용 중환자, 7일 만에 호전 불가능”

환자 보호자 “전파력 사라지면 격리중환자병실 벗어나는 현실 충격”

“격리해제 전이라도 비급여 본인 부담, 간병비도 개인 몫”

“심각한 후유증 있는 환자, 생계 파탄 나고 빚더미에 올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대처를 ‘K방역’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후 위중증 상태로 치료받는 환자들은 ‘치료비 폭탄’에 가계 파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1종 대상자인 A씨(여성, 71세)는 지난해 12월 중순 확진됐다. 재택치료 중이던 A씨는 산소포화도가 급속하게 떨어지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악화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며칠 뒤 격리해제 되었고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인공호흡기를 단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늘(7일)까지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치료 중이다.

생사를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닥친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의료급여 대상자였지만 지난 3월 5일까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3천6백 만원에 달했다.

A씨 보호자인 조수진씨는 “가족들이 치료에 매달려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이 날아든 치료비 청구서를 보며 가족들은 경악했다”며 “기초수급 환자가 본인 부담만 4천만원이 되는 청구서가 말이 되는 상황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고 분노했다.

조 씨는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빨라 하루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오늘 기준으로 위중증환자는 1000명에 이른다”며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위중증환자는 늘 수밖에 없는데, 우리처럼 치료비 폭탄을 떠안아 이중고를 겪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씨처럼 코로나19 확진 후 위중증환자가 되었지만 격리해제 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은 점점 늘고 있다.

조 씨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보호자들은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을 만들어 7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씨가 있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보호자’ SNS 단톡방에는 2백여 명의 보호자들이 격리해제 후 발생한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보호자’ 단톡방에는 △확진 후 11월 초 입원해 100일 넘게 치료받은 환자 본인 부담금이 3천만원이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이 4800만원 청구됐고,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지만 앞으로 치료가 막막하다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3200만원으로 건강보험 상한제가 있지만 비급여 항목은 적용이 안 돼 대출을 받았다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57일 입원 후 일반 중환자실로 옮긴 후 환자 본인 부담금이 2500만원 발생했다는 등 수많은 사연이 드러나고 있다.

조 씨는 “위험한 고비를 넘겨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 퇴원은 활 수 있을지 모르는데 격리해제 후 모든 치료비를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라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며 “이는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생사의 기로에서 겨우 살아남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완전히 떠넘기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을까?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중증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자 정부는 ‘병상 확보’를 이유로,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중환자도 격리가 해제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월부터는 격리해제 기준을 20일에서 검체 채취 후 7일로 단축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격리해제 된 환자들에게 수백, 수천 만 원에 달하는 본인 부담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아무리 심각한 합병증 증세가 남아있어도 감염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치료는 온전히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치료비 지원제도가 애초부터 감염병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조기 격리해제 조치는 원래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도입된 것인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는 이 조치를 유지해 환자들에게 고통과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격리해제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이후에 위중증환자에게 발생하는 치료비를 전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건강할 권리를 위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상 10조 명시된 생명권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간호사인 행동하는간호사회 김민정 운영위원은 “코로나19 위중증환자들이 인공호흡기를 달면 7일 만에 상태가 호전될 수 있겠냐”며 “언제까지 치료 기간이 길어질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방역을 완화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은 “격리해제 시기가 되면 치료가 끝나지 않아 온갖 약물과 기계를 주렁주렁 단 중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며 “병상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나가라면 환자들은 어디로 가냐”고 반문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비 모두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말을 믿었던 보호자들은 수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 폭탄으로 생계가 파탄날 지경”이라며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치료비 폭탄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