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 “유통 문제,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서도 불거져”
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 “유통 문제,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서도 불거져”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간납사 불공정행위 ‘여전히 빈번’
불공정행위 근절 내용 담긴 법안 국회서 ‘발목 잡혀’
유 회장 “정부 노력 중으로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기기 산업계의 고질적인 ‘유통 불공정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 △대금결제기한 미준수 △공급내역보고 의무 전가 등 간납사의 지속적인 불공정행위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납사 횡포로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간납사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긴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의료기기 판매업자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조항 신설 △약사법을 준용한 대금결제기한 6개월 설정 △의료기기 거래실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한 판매업자 등과 거래 시 거래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약처장에게 보고 의무 신설 △공급내역보고 의무 전가 관련 벌칙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의료기기 산업계는 2019년 의료기기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의료기기 분야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4일 열린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의료기기로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기기 유통망이 많지만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데, 유통 선진화가 안 돼, 제약으로 (유통이) 넘어가 있거나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의 유통구조 개선 촉구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의 발언 이후 복지부는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유 회장은 “복지부와 저희(의료기기산업협회)가 설문 조사 비용을 내고 유통구조에 대한 사안을 전부 조사해,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 명의 국회의원도 관심을 보이며 법 개정을 진행하기로 논의 중”이라며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