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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1년, 환자 피해 심각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현대건강신문 2025. 2. 20. 10:44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환자의 피해가 극심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회가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발의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1년, 환자 피해 심각

환자단체연합회 “국회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 신속히 발의해야”

중증질환연합회 “의정 갈등으로 환자와 국민 피해 속출, 정부와 의료계 사과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난 1년간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환자의 피해가 극심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회가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발의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하고, 이미 발의 되어 심의 중인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법제화 관련 법안, 환자기봅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고 요구했다.

환연은 “지난 1년간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입원과 검사·수술·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질환이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환자들까지 발생했다”며 “특히 암·희귀난치성질환 등과 같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큰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자 수가 3,136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국회 복지위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도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의료공백 기간인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6대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16.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환연은 “사직 전공의 열 명 중 약 여섯 명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여전히 의사를 구하지 못해 검사와 치료·수술 연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팽창하는 개원가,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초대형화, 상업화된 의료환경, 소위 ‘인기과’와 ‘기피과’의 양극화 현상,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부족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결과 우리는 앞으로도 한동안 살릴 수 있는 환자의 목숨을 죽게 내버려 두는 의료현장을 손 놓고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환연은 △국회가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할 것과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과대학 집단휴직으로 발생한 환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 △신속한 입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할 것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도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지친 중증질환자들에게 의정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의대 입학정원확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로 야기된 의료현장에서 중증질환자와 국민이 버틴 참담한 시간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다”며 “1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중증질환자들과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본인들의 목표에만 시간을 할애했고 의료계는 아직도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며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 갈등으로 야기된 파행과 의료공백 사태를 경험한 환자들이 극단적 공포에 휩싸였고, 여전히 진행 중인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중증환자들은 불안한 일상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중이다.

연합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리화 민영화라는 오명으로 점철되었고, 의료계는 집단적 이기적인 몰염치함으로 그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이 사태를 1년간 끌어오면서 대치 국면에만 있던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와 국민 앞에 무릎꿇는 심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 공백 사태가 의료인력추계위원회로 인해 또 발생할 여지가 크다. 제2의 전공의 사직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향후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법제화를 통해 중증환자, 응급환자들에게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재발방지법 법제화를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