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안나 대변인 "36주차 아기 낙태, 입법 공백이 불러온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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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36주차 아기 낙태 사건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비난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겸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36주 아기 낙태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후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큰 아기 낙태 근절' 운동을 선포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와 정부가 적절한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낙태법 공백이 생겼고, 이로 인해 발생한 참극을 막기 위해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 대변인은 "자율 징계권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사의 면허를 당장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3년 이하 회원권리 정지 뿐"이라며 "일부 극소수의 비윤리적 회원으로 인해 대다수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처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