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구체적 긴급구조활동 상황 ‘아무도 모른다’ ... 장혜영 의원 “활동 평가 조속히 진행해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 서울경찰청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자체에 ‘긴급구조활동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자료=장혜영 의원실)
이태원 참사 구체적 긴급구조활동 상황 ‘아무도 모른다’
재난안전법 따라 재난 후 7일 이내 평가단 구성해 평가해야
서울경찰청 특수본 수사 등 이유로 2달 넘게 보고서 작성 못해
장혜영 의원 “참사 진실 밝힐 긴급구조활동 평가 조속히 진행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이뤄진 구체적인 긴급 구조 활동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한 7일 이내에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특수본 수사를 이유로 소방청 긴급구조통제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긴급구조활동평가’는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평가이자 이태원 참사 구조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이후 2달 넘도록 제대로 된 시작도 못 한 것이다.
국회 이태원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본 수사 등을 이유로 구조 활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활동을 진행하지 못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대응평가보고서 관련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 서울경찰청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자체에 ‘긴급구조활동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특수본 수사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은 하지 않고 연기요청을 해 긴급구조 평가단 회의는 연기됐다.
자료제출 요청기관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인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 중구 보건소 △국립중앙의료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서울시 △용산구가 포함되어 있다.
장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확인한 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서울시청, 용산구청”이라며 “법령대로라면 이미 평가 결과가 나왔어야 했으나, 결과는커녕 제대로 된 회의도 진행하지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긴급구조활동평가’는 △현장 응급처치 △사상자 명단 관리 및 발표 △현장 통제대책 등 재난 대응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평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태원 참사 대응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찾아 나가는 단초가 될 ‘긴급구조활동평가’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조속한 평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