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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빅, 브루킨사, 크리스비타 등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현대건강신문
2023. 2. 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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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레빅과 브루킨사, 크리스비타 등의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 결정신청을 한 약제는 한국비엠에스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과 베이진코리아의 혈액암 치료제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 한국쿄와기린의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크리스비타(부로수맙)',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당뇨병치료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부광약품의 불면증 단기 치료제 '잘레딥(잘레플론)' 등이다.
약평위는 인레빅, 크리스비타, 부루킨사 등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부루킨사의 경우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 오젬픽, 잘레딥 등은 회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약평위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친 후 최종 급여 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