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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5천억원...심평원 강중구 원장 “장기 입원 심사 집중”

현대건강신문 2024. 8. 21. 10:33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20일 “현재도 입원에 대한 적응성(입원기준)은 있지만 워낙 부정확해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목, 무릎,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기간별로 경증환자는 며칠을 입원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뚜렷하지 않아 사안별로 심사해서는 (감소)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5천억원...심평원 “장기 입원 심사 집중”

의과 1조600억원, 한의과 1조4천억원

최근 5년간 의과 3.9% 감소, 한의과 11.6% 증가

최근 5년간 진료비 3,400억원 증가

심평원 강중구 원장 “경상환자 입원 기준 불명확, 제도 개선 추진”

심평원 김미향 자동자보험센터장 “신경차단술·첩약 선별 집중 심사”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자보) 심사를 하고 있지만 진료비 증가세는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는 환자 중 진료비 금액이 높은 ‘장기 입원 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자동차보험으로 입원한 경상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화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20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규모를 공개했다.

2023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약 2조5,60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약 3,400억 원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중 의과는 1조600억 원, 한의과는 1조4,800억 원 규모로,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의과는 3.9% 감소했지만 한의과는 11.6% 증가했다.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의과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해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명문화,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기준 초과 시 한의사 소견 첨부 △첩약 처방일수 기준 초과 시 한의사 소견 있으면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첩약 처방일수를 10일 초과할 경우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지만, 자동차보험을 심사하는 심평원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현재도 입원에 대한 적응성(입원기준)은 있지만 워낙 부정확해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목, 무릎,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기간별로 경증환자는 며칠을 입원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뚜렷하지 않아 사안별로 심사해서는 (감소)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지불 구조가 달라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7%의 증가폭을 보였던 전체 진료비는 2022년 대비 2023년 1.8% 증가에 그쳤고, 경상환자 진료비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9% 증가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1.0% 증가로 둔화세를 보였다.

심평원 김미향 자동차보험센터장은 “신경차단술, 첩약 등 선별 7개 항목에 대한 집중심사를 하고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