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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 사실이면 부당 행위”

현대건강신문 2024. 3. 4. 11:37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정부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 사실이면 부당 행위”

중수본 “사실이라면 의약품 거래 빌미로 부당 행위 강요하는 것”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책임 물을 것”

의대 증원 규모 요청 4일 마감...학교서 요청하지 않으면 배정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3일 열린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2월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3월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나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제출 규모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증원할 건지는 오늘 마감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같다”며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배정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TF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