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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보툴리눔톡신·필러 등 한국산 둔갑...3,164건 압수

현대건강신문 2023. 1. 25. 11:53
 
 
  • 특허청·중국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 중국 전역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현대건강신문] 한류 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국내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화장품에서 보툴리눔톡신, 필러 등 미용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필러, 보톨리눔톡신 등 미용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단속을 이끌어낸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관련 중국 내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의 도매시장 36개소, 피부관리숍 ·병원 ·시술소 등 166개소, 12개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온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를 적발했다.

병원과 지정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은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인 위챗으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감독관리국은 2022년 10월 25일 도매상 A사의 중국 선전시 소재 창고 2곳을 단속하였고, 수입 ·제조 등 출처 증명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건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조품의 정품 추정가액은 약 10억 원 상당으로 전량 폐기 예정이다.

또한, 12개 주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 게시물 1,107개를 찾아냈고 가격 비교, 샘플 구매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 국내 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되어 위조상품 판매자의 추가 단속 및 침해 피해 대응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케이(K)-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K)-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 증가하는 케이(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