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한 아이들 계속 태어나는데 ‘손 놓은 정부’ ...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지적

출생신고 안한 아이들 계속 태어나는데 ‘손 놓은 정부’
지난 3월 생후 2달 아기 영양실조로 사망, 미혼모로 출생신고 안해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지금도 심평원 의무기록으로 읍면동사무소 신고 가능”
“법무부 입장 정리 안 돼, 법안 미비로 차일피일 미뤄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출생신고를 안 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출생 통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 단체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지난 3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아기는 미혼모가 출산한 뒤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헌법재판소(헌재)는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친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태어난 뒤 출생 등록될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출생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출생 신고를 간편화하거나 자동화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망에 임산부의 진료·처방기록이 등록돼 이 자료를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출생 신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2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1년에 1천여 명 정도 가족관계 (신고를) 하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문제는 지난 10년간 이어져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와 논의 끝에 심평원이 읍면동사무소에 전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무부에서 법안 미비를 이유로 틀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62조에 따라 심평원에서 위탁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김재연 회장은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심평원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출생신고를 연계하기 되는 불합리가 있다”며 “법안에 의료기관이란 주어가 들어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심평원에서 (출생기록을) 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