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피부과 폐업으로 선납한 치료비 돌려 받을 길 없다 ... 한국소비자원 상담 분석

치과·피부과 폐업으로 선납치료비 받을 길이 없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치과·피부과’ 최다
최근 4년 새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964건 달해
소비자상담 이유 중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가장 많아
소비자원 “진료비 선납 신중히 결정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1. ㄱ씨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기로 하고 150만원을 선납했다.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폐업해 치료 중단를 중단했다.
#사례2. ㄴ씨는 의료기관에 100만원을 선납한 뒤 피부과 치료를 받던 중 의료기관이 폐업된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고,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대처를 문의했다.
#사례3. ㄷ씨는 암으로 수술, 항암치료를 받은 후 면역 치를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1억을 예치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의료기관이 갑자기 폐업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선납진료비 환급에 대해 문의했다.
#사례4. ㄹ씨는 보험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 치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했지만 폐업해, 진료기록부를 받을 수 없었다.
치과·피부과 등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선납한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의료소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진료비 선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964건으로,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2023년 275건 △2024년 9월까지 2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6건 순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280건 △성형외과 56건 △한방 44건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은 휴폐업 전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어 치료비를 선납한 소비자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진료비 선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납을 할 경우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이나 치료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하고 △가격 한정 할인을 내세우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 시 △선납하는 경우 치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현금거래 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급적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할부 결제를 이용한다.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의 경우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신용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를 통해 소비자 상담을 받고, 의료기관 휴폐업 여부 및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