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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불확실’로 재정 악영향

현대건강신문 2024. 10. 21. 10:41

 

 
 

[캘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불확실’로 재정 악영향

[현대건강신문]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는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지원하게 돼 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도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원하는 국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16일 열린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받은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2022년 2조332억원 △2023년 2조2,631억원이 각각 부족하게, 건강증진기금에서는 △2022년 214억원 △2023년 214억원이 각각 부족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도 △2022년 324억원 △2023년 537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