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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국가 배상 청구액 ‘3천만1백원’인 이유 ... 민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사망 소송하기로

현대건강신문 2024. 1. 5. 16:18
 
 

민변 공익익원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오른쪽)는 “3천만 원 이하 소액재판은 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아 배상액을 3천만 1백원으로 했다”며 “이번 사건은 기존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국가배상청구 소송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4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사무처장(왼쪽)은 “일부 수용자들이 구치소 창살 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친 모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장면”이라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K-방역 성공 신화가 얼마나 거품인지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국가 배상 청구액 ‘3천만1백원’인 이유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 배상 청구하기로

기존 동부구치소 수감자 ‘코로나19 집단감염’ 국가배상 대부분 ‘패소’

민변 “소액 재판 판결 이유 나오지 않아, 3천만 1백원으로”

유족 “죄 값 치름에 있어, 국가는 사람 소홀히 해선 안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죄가 있다면 죄 값을 치르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죄 값을 치름에 있어 육체가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면 국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귀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자 아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약 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결국 수용인원 2,000여명 중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단일 시설 최대 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사무처장은 “일부 수용자들이 구치소 창살 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친 모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장면”이라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K-방역 성공 신화가 얼마나 거품인지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넬슨만델라규칙으로 불리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재소자에게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수용자 유가족을 만나기도 했던 최규진 사무처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음에도 3주가 지나서도 코로나 전수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마스크조차 한 동안 무상으로 지급되지 않아 개인이 구입해야 했다”며 “감염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응급 상황에서 이송·진단·치료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게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수용자 유족과 함께, 고위험 수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ㄱ씨는 당뇨가 있는 70대 고령자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12월 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지속적으로 △기침 △근육통 △오한을 겪었고, 2021년 1월 4일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ㄱ씨는 12월 30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고, 1월 6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오전 7시 50분경 이송도중 사망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수용자 피해를 ‘법의 판단’을 통해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2023년까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는 대부분 패소했다.

민변 소속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는 “그 동안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국가배상 소송이 있었고 대부분 패소했다”며 “소액사건 등으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으로 안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 공익익원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는 “3천만 원 이하 소액재판은 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아 배상액을 3천만 1백원으로 했다”며 “이번 사건은 기존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국가배상청구 소송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가족의 진정 내용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 책임기관인 법무부장관 및 동부구치소장에게 △‘기관경고’ 조치 △수용자에 대한 의료 관리 시스템 개선 △직원 대상 직무교육 등을 권고하며, ㄱ씨 사망 사건에 대해 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영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수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한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용시설의 인권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