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선 투표 위한 외출 보장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위한 외출 보장
감염병법 개정, 관할 보건소장 외출 시 주의사항 통지로 ‘절차 간소화’
5일 사전투표, 9일 위한 안내문자 일괄 발송 예정
방역당국 “투표일 당일 확진자·격리자, 외출 안내문자 함께 발송”
격리자 “신분증, 외출 안내문자, 확진·격리 통지문자 제시하고 투표”
“의료기관서 통보 받은 확진 통지문자 제시해도 투표 가능”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2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격리자의 외출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방역당국은 3월 5일 사전투표 또는 3월 9일 선거당일 투표를 위한 외출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브리핑에서 “3월 5일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문자는 3월 4일 12시, 3월 5일 12시와 16시, 그리고 3월 9일 선거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문자는 3월 8일 12시, 3월 9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라며 “투표일 당일에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에 확진 또는 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문자를 발송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격리자에 해당된는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 △외출 안내문자 △확진·격리 통지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상원 단장은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서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확진 통지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