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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 가능

현대건강신문 2022. 3. 9. 16:01
 
 

 
 

코로나19 확진자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 가능

외출 가능시간 5시50분부터...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서 투표

방역당국 “투표 목적 외 다른 장소 방문시 자가격리 이행 위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통령선거일인 오늘(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참정권 행사를 위해 한시적 외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인 유권자들은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서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출 가능 시간은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 가능하며 방역당국, 보건소 쪽에서 일시 외출 허가와 관련돼 있는 문자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소에 도착하셔서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된다”며 “투표소에 오실 때는 가급적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보내주는 투표 안내 문자를 지참해서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외출 허가 가능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시는 것은 자가격리에 대한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적용돼, 해당 벌칙조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기준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는 116만명이고 18세 이상투표 가능 연령은 88만명 내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