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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줄이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놓고 심평원·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공방’

현대건강신문 2025. 4. 16. 08:57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왼쪽 두번째)은 지난 13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경부 시술 시 통증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해,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을 독립된 시술 항목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증 줄이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놓고 심평원·산부인과의사회 ‘공방’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하반기 ‘자궁경부차단술’ 자율점검 시행 반대”

심평원 “차단술 관련 착오 청구 사례 확인돼, 점검 항목으로 선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줄이는 국소 마취법인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Paracervical Block)’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율점검’을 예고하자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서 착오 청구 사례가 확인돼, 청구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자궁 경부 주변 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줄이는 국소 마취법으로,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주 시행되는 자중내 장치 삽입, 고주파 열응고 시술 시 사용되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경부 시술 시 통증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해,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을 독립된 시술 항목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심평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관련) 자율점검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심사과정에서 착오 청구 사례가 확인돼 자율점검운영협의체에서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운영협의체는 △자율점검 대상항목 선정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7개 의약단체, 보건복지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점검 대상항목 선정 시에는 관련 의약담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자율점검 신고방법, 절차 관련한 문의 시에는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답변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