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미백 화장품, 효과는?...과장 광고 많아 ‘소비자 주의해야’ ... 한국소비자원 발표

일부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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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잡티 없이
깨끗하고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영향을 받아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일정량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식약처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로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닥나무추출물 등 9종을 정하고 있으며, 그중 알부틴을 2~5% 함유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 가능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90.0%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약처의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는 효과들을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3개 제품이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인 식약처의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 하고 있었다.
또한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 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다만,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가려움 등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한편, SNS 광고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4년 7개월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94건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 불만’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30건 △청약철회 14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