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홍주의 회장 “초음파 재판 승소·지역보건법 개정 큰 성과” ...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서 밝혀


한의협 회장 “초음파 재판 승소·지역보건법 개정 큰 성과”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사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 도구 확대”
“한의사, 보건소장 갈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 “정부도 한의학 과학화 표준화 힘써”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자동차보험 민원 많아, 원희룡 장관과 친해”
민주당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계 서로 존중하며 토대 만드는 것 국민에게 도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의계는 올해 초음파 등 의료기기 관련 재판 승소와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큰 성과로 꼽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참석한 한의계 인사들은 ‘축제와 같은 한 해’라는 말로 한의계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올 한 해 성과를 소개하며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관련 소송에서 승소 △6월 한의학육성법 국회 통과 △한의사도 보건소장 가능해진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꼽았다.
홍주의 회장은 “올해 각종 소송에서 승소하며 도구의 확대를 이뤄냈고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재확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도 “2023년은 한의계에서 축제와 같은 해로, 올해가 변화의 시작점이면 2023년은 도약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한의학진흥원 정창현 원장도 “한의계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다”며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진실된 자세로 가면 무한히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난임치료의 국가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한의학육성법 개정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가능하게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면서 국민보건을 위해 일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자동차보험으로 (한의계에서) 난리가 난 것으로 아는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친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대신해 수상식에 참석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도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힘쓰고 한의학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의혜민대상 수상식에는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서정숙, 최연숙(이하 국민의힘), 서영석, 신현영(이하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