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시민단체 “의대 정원 동결 방침 철회해야”


환자·시민단체 “의대 정원 동결 방침 철회해야”
“의사 인력 확충, 필수의료 살리기 전제 조건”
“국민들 고통 감내하며 의정 갈등 해소 기다린 이유”
“국회 복지위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문제 해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 인력 확충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런 이유로 환자와 병원 노동자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지난 1년 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시민단체는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2026 의대정원 동결 철회 △의료인력수급추계위법 즉각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촉구하며 2026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고질적인 의료 체계의 문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선언과는 달리 의사 집단에 무릎 꿇는 초라한 백기 선언에 환자·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환자와 병원 노동자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지난 1년 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극한의 의-정 갈등이 해소되도록 기다려온 것은,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의료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며 “극한에 다다른 의-정 갈등 속에 의사 인력 확충은 물론 다른 의료개혁 정책들도 표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개혁 패키지를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공방 가운데 개혁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합의 과정은 실종되어 왔다”며 “무엇보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양보만을 거듭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2026년 의대 정원을 동결한 정부의 모습에 대해 환자·시민단체들은 “2024년 학번과 2025년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라며 “정부가 유독 의대생과 의사들에게만 관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현 사태의 실마리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급추계위원회법은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추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동시에,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이뤄지는 논의를 의료공급자와 수요자라는 논의 틀의 변화를 끌어낸 결과물이다.
환자·시민단체들은 “국회는 의사단체 눈치를 보며 법안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멋대로 환자와 국민의 염원인 의대 증원을 내팽개쳐버렸다”며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집단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냐”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2026년 의대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은) 이미 여야 간 합의와 의사단체들을 위한 공청회도 모두 거친 법안”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법은 오랜 의정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비로소 의료개혁을 다시금 시작하는 첫 출발”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