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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첩약 시범사업 특혜 의혹...심평원 “원칙대로 진행”

현대건강신문 2024. 11. 14. 08:16
 
 

  •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 “하르파고피툼근 포함 기준처방액 2억8천만 원”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자생한방병원의 특혜의혹에 대해 이득이 적어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해명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르파고피툼근’이 지난 3월 12일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한약재로 선정됐으며, 이 하르파고피툼근이 포함된 첩약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장인인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은 지난 12일 전문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통해 청구건수, 청구액 등을 봤을 때 특정 의료기관이 가져간 이득이 크지 않아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국희 실장은 “복지부의 사업총괄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4월 29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한약재 추가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요청에 의해 관련 협회에서 회신한 5개 한약재를 대상으로 검토했다”며 “이 중 하르파고피툼근만 공정서에 수록되어 있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단계 시범사업 한약재 목록표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검토된 한약재는 포도근, 저두강, 청솔절, 교맥미, 하르파고피툼근 등 5가지였으며, 지난 1단계 시범사업부터 식품의약품안전저의 허가 또는 공정서에 수록된 한약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은 총 6개로 1단계 시범사업부터 적용 중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알레르기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소화불량이 추가되었고 대상질환에 처방할 수 있는 기준처방 251종과 한약재 목록 456종을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

4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간 하르파고피툼근이 포함된 기준처방 청구건수는 5,700건으로 전체 기준처방 청구건수 약 26만 건의 2.16%이다.

하르파고피툼근을 타 한약재와 혼합한 기준처방의 한약재비 청구금액은 약 2억8천만 원으로 전체 한약재비 청구금액 약 113억원의 2.5% 수준이다.

김 실장은 “약 2억8천만 원 중에서 타 한약재를 제외한 하르파고피툼근의 청구금액은 월평균 약 179만원”이라고 덧붙였다.